위해서는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정능력이 빈곤한 지역에 대해 지역의 특성이 있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원이 있다면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통한 지원, 기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조정 또는 확대를
지역불균형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경제성장의 진전은 중심부의 자기강화적인 속성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간 발전격차의 심화는 세계화시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지방
지역주민이나 대표자에 의해 처리한다 하더라도 중앙집권과 대칭적 관점에서 국가통치를 부정하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개념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의 협조체제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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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시대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
1) 지역간 사회복지 불균형 관계
지역개발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
자역개발관련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차적인 목표는 지역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특정 국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도입,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의 사전 협의제 및 협
지방이 침체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지방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편재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의 상대적인 낙후성은 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의 지역간불균형 문제의 핵심인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정능력이 빈곤한 지역에 대해 지역의 특성이 있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원이 있다면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통한 지원, 기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조정 또는 확대를 통한 지원, 기존 세목의 조정을
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2. 특색 (중앙정부 재정과 비교)
지방재정은 자치단체별로 재정주체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자주성을 전제로 하나 그 자주성이 중앙정부에 의해 한정된다는 점에서 제약성을 띤다.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
지방이 자치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개념이다.
한편, 분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분산(deconcentration)’이 있다. 분산은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뜻으로서 기업이나 대학, 공공기관 등을 중앙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념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간불균형의 문
지방세는 각각 그 과세주체의 주된 재원이 되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조세체계는 중앙과 지방간의 편중된 조세수입을 초래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현격한 재정 수입의 차이를 가져왔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으로 이어져 지역별 균형 발전을
지역복지에 대한 주민욕구의 상승과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를 통한 참여정치의 활성화는 지역복지행정에 새로운 개혁과 발전을 가져오는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취약과 불균형에 따른 복지투자에 있어 지역간불균형의 심화, 사회복지의 낙후